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5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
기술 지원 (4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제품 시험 및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