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9호
2023년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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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3. 2. ~ 2023. 9.
□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 지원금 한도 | 지원한도 | |
국내 | 해외 | ||
인증획득 | 200만원 | 500만원 | ㅇ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특허출원 | 200만원 | 500만원 |
□ 지원내용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출원 등 중복신청가능
○ (인증)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3 참조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특허)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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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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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100%) 후지급
※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기업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개인 명의의 성과는 인정 불가)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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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본 지원사업 신청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기간: ‘23. 2. 3.(금) ~ 2. 28.(화) 18: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031-323-4675, mjkim@y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