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대기전력

For the Future

첨단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설비와 기술력을 제공하여 시험인증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전기기, 사무기기 등 에너지효율 및 대기전력 시험 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저감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서비스

  에너지효율시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1호)
  시험서비스: 선풍기, 어댑터, 충전기, 복합기, 컴퓨터
  대기전력시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3호)
  시험서비스: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센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비데,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규격번호

내용

KSCIEC62018

소비전력 측정

KSCIEC62301

대기전력 측정

EN50563

Determination of no-load power and average efficiency of active modes

EN50564

Measurement of low power consumption

 

 

 

 

 

 

효율관리제도란: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도별로 해당하는 품목에 붙이는 라벨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나 고효율기자재마크,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이며, 고효율기자재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높은 에너지효율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제품은 대기전력저감 성능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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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품목: 고효율기자재마크,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품목: 에너지절약마크(대기전력 기준 미달 제품은 경고라벨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