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설비와 기술력을 제공하여 시험인증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저감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규격번호 |
내용 |
KSCIEC62018 |
소비전력 측정 |
KSCIEC62301 |
대기전력 측정 |
EN50563 |
Determination of no-load power and average efficiency of active modes |
EN50564 |
Measurement of low power consumption |
효율관리제도란: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도별로 해당하는 품목에 붙이는 라벨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나 고효율기자재마크,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이며, 고효율기자재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높은 에너지효율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제품은 대기전력저감 성능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품목: 고효율기자재마크, 고효율기자재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