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36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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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2월 ~ | 2월 말 ~ 4월 | 4월 말 ~ 5월 초 | 5월 중순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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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신청가능)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ㅇ (기타사항)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5]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간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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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