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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익명 시간 2022-03-14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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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남부권역] 2022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 지원기간 : 2022. 3~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2. 3. 3() ~ 3. 18()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2. 4. 22() 이후 (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목업), 시험분석 비용 시제품(금형)’2(4월 예정)에 모집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 지원대상

사업비 출연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으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진흥원)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과제

진행

(신청기업)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3() ~ 318()

선정결과발표 : 2022. 4. 22()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단위 지원사업 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하기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공통 제출서류

필수

00.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온라인 작성)

03.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4.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08.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0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년도, 21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 국세청 발급)

 

 

 

.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이지호 과장

070-7726-9323

zhong2@gbsa.or.kr

이천

이연희 차장

070-7726-9325

melody@gbsa.or.kr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shadmoon@gbsa.or.kr

용인

이수진 과장

070-7726-9322

lsj67@gbsa.or.kr

 

 

.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지원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비고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사후지원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200만원

(50%)

 

 

 

*신청 전 견적서 제출 必, 시험관련 견적서 요청 바랍니다.

이메일 cmcl@cmcl.co.kr  031-32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