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역] 2022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2.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2. 3. 3(목) ~ 3. 18(금)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2. 4. 22(금) 이후 (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목업), 시험분석 비용 ※ ‘시제품(금형)’은 2차(4월 예정)에 모집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市(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으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
| 심사 평가 (진흥원) |
|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
| 과제 진행 (신청기업)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월 3(목) ~ 3월 18일(금)
※ 선정결과발표 : 2022. 4. 22(금)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
필수 | 00.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온라인 작성) 03.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4.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가점 항목 | 08.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0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년도, ‵21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 국세청 발급) |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성 | 이지호 과장 | 070-7726-9323 | zhong2@gbsa.or.kr |
이천 | 이연희 차장 | 070-7726-9325 | melody@gbsa.or.kr |
평택 | 이현아 과장 | 031-651-7162 | shadmoon@gbsa.or.kr |
용인 | 이수진 과장 | 070-7726-9322 | lsj67@gbsa.or.kr |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지원단위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
비고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ㆍ(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300만원 (50%) |
사후지원 |
ㆍ(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
700만원 (50%) |
||
시험분석 지원 | ㆍ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200만원 (50%) |
*신청 전 견적서 제출 必, 시험관련 견적서 요청 바랍니다.
이메일 cmcl@cmcl.co.kr 031-32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