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64호
20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25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53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일반인증 479개, ESG‧탄소중립 신규인증 54종
◦ 지원조건
<지원인증 대상>
- (일반인증)【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79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비 공고 규격인증 지원가능 인증추가(5종) : NB mark(미국), 베트남 비료허가(베트남), AAFA(미국), ECARF(유럽), HPD(미국)
- (ESG·탄소중립 인증)【붙임2】“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5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비 공고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추가(2종) : Ecovadis(ESG), RWS(S)
-【붙임1】과【붙임2】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한도>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지원,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 분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일반 | 4건 | 연간 100,000 | 70% | 50% | [붙임 3] 참조 |
ESG‧탄소중립인증 | 추가 2건 | 추가 50,000 |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3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2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3】“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설)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2년도 3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2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일(월) 09:00 ~ 2022년 8월 31일(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4】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으나, 필요시 개별기업에게 보완요청)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2022년 9월 1일 ~ 10월 18일
* 평가일정은 지역별 평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붙임 5】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