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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익명 시간 2022-08-12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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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64

 

 

20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25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지원기간 : 협약 후 2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533*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일반인증 479, ESG탄소중립 신규인증 54

 

 

지원조건

<지원인증 대상>

- (일반인증)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79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비 공고 규격인증 지원가능 인증추가(5) : NB mark(미국), 베트남 비료허가(베트남), AAFA(미국), ECARF(유럽), HPD(미국)

- (ESG·탄소중립 인증)붙임2“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5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비 공고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추가(2) : Ecovadis(ESG), RWS(S)

-붙임1붙임2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한도>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지원,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 분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일반

4

연간 100,000

70%

50%

[붙임 3] 참조

ESG탄소중립인증

추가 2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3차 지원제외 대상 : ’18’22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3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 제외대상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신설)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2년도 3차 지원제외 대상 : ’18’22년도 2차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281() 09:00 2022831()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https://www.smes.go.kr/globalcerti/ 회원가입 로그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4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으나, 필요시 개별기업에게 보완요청)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평가선정 기간 : 202291~ 1018

* 평가일정은 지역별 평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평가 :붙임 5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가점부여(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