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효율관리제도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입니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효율 시험의 종류
대기 전력 시험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측정하는 시험
소비 전력 시험
제품이 정상 작동 중일 때 소비하는 전력을 측정하여 에너지 효율성,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주로 가전제품, 조명기기, 컴퓨터, 산업 장비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이유
에너지 절약
전기 요금이
절감되고,
자원 낭비 감소
환경 보호
온실가스(CO₂)
배출 감소
→ 기후 변화 대응
장비 수명 연장
효율 높은 제품은
발열과 부하가 적어
오래 사용 가능
정책 기준 충족
정부나 기관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통과해야
유통·수출 가능
효율등급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