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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익명 시간 2023-02-08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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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3-19

 

 

2023년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3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2023. 2. ~ 2023. 9.

□ 사업내용국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부가세 제외)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매칭금 = 8 : 2)

※ 예시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지원금은 400만원 신청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구분

지원금 한도

지원한도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500만원

ㅇ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특허출원

200만원

500만원

 지원내용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출원 등 중복신청가능

 (인증국내·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시험비대행료 등)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3 참조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특허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컨설팅 수수료 등)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중복성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100%) 후지급

※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100%) 전액 지급 불가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기업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개인 명의의 성과는 인정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본 지원사업 신청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국내외 인증 및 시험’ 2가지 분야로만 신청(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기간: ‘23. 2. 3.() ~ 2. 28.() 18: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031-323-4675, mjkim@ypa.or.kr)